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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부터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액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2011.06.28 1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6.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고자 함. - 10.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하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하여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현행 30%), 종합병원인 경우 40%(현행 30%)로 인상될 것임. - 10.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할 것임. -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 - 이번 개정으로 '11년에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임. <참고>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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