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23일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두어(비상설) 필요시 운영토록하고, 농촌진흥청, 시.도 및 시.군.구에는 외래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할 것임. - 또한,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농진청 및 시.도(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식물방제관」으로 지정하고, 예찰.방제작업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 병해충 예찰.방제 활동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북미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수출하는 선박, 컨테이너 등 식물이 아닌 물품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특수법인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음. - 폐기명령 등으로 매몰한 감자, 고구마 등을 굴취하여 식용 또는 사료로 사용할 경우 병해충의 추가 확산이 우려되므로, 매몰지역을 일정기간 발굴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방제이행에 따른 농가의 생계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안정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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