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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반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중소기업청 2011.06.29 5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수정.공고를 통해 7.1일부터 정책자금 지원방식 및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 구매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재창업기업에 대해 단기.회전금융 방식의 생산자금을 지원(재창업자금 활용)할 것임. - 구매기업과 중진공이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 지급확약서를 징구하여 부실위험을 최소화할 것임. - 창업초기기업 등 신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배분 확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동일자금(개발기술, 신성장, 일반경안) 이용을 제한하고, 수출금융 5년 초과 이용기업에 대한 졸업제를 도입할 것임. - 창업 7년미만 기업의 경우 협동화.협업 승인기업도 창업기업지원자금을 통해 지원하여 창업초기기업 부담을 완화할 것임. - 중진공 재무평가 결과 F1등급(최우량등급) 판정에 따라 융자제한(우량기업) 대상에 속하더라도 자산총액 10억원 미만 소자산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시킬 것임. - 창업 5년 초과기업에 대한 한계기업 기준 중 "3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 초과" 및 "3년 연속 영업손실 계속" 기업을 융자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 - 융자잔액에 따른 자금신청 단계에서의 외부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제조업 영위기업에 대한 공장등록증 제출 의무를 면제할 것임. - 민간 수출금융 이용이 곤란한 해외조달시장 참여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를 20억원 → 30억원으로 확대할 것임. - 국가 R&D와 정책자금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출연 R&D 성공기업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수시접수를 허용할 것임. <붙임> 1. 하반기 정책자금 운용계획 변경 주요내용 2. 2011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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