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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합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2011.06.29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1년 상반기 중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고 6.29일 밝혔다. - 국내세법의 집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음. ①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특정한 개인 또는 기업, 신탁 등의 존재 여부 및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폐업일, 자본금 등의 정보 ② 기업 등의 소유권 정보 회사의 주주, 신탁의 설정자(settlor).수탁자(trustee).수익자(beneficiary), 파트너쉽의 무한․유한책임 파트너(general or limited partner)의 신원확인 ③ 기업 등의 회계 정보 기업 등이 수행한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기업의 재무제표 ④ 개인 또는 기업 등의 금융거래 정보 개인 또는 기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이를 통한 금융거래내역 - 상대국 내에서 면담.장부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대국 세무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며, 조세의 집행 및 소추, 불복결정에 관련된 당국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 가능함. -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역외금융계좌 또는 역외회사를 이용하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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