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지방세 환급금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체납 징수 강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분석과 2011.06.30 6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6.30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 주소지 자치단체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만 압류.징수를 하였음. - 그러나, 6.30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되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