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30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정보를 전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환급금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방세 체납자 주소지 자치단체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만 압류.징수를 하였음. - 그러나, 6.30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되 타 자치단체에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압류 및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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