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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액상소화제, 외용연고 등 의약외품 전환 고시(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2011.06.28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부작용 및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6.28일자로 행정예고하였다. -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및 「표준제조기준」고시가 확정되면, 기존의 품목은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을 반납한 후, 의약외품으로 신고하여 생산.판매하게 되고, 해당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품목도 품목신고를 하면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될 것임. - 고시가 시행되면, 제약회사는 6개월 이내에 의약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필증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으로 바꾸어 교부받아야 함. - 식약청은 액상소화제 등이 조기에 일반 소매점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신고필증 교체 신청을 사전에 받아 시행에 맞추어 처리할 예정임. - 이번 행정예고는 6.29일부터 7.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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