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농공단지 체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6.29일 밝혔다. - 일반 신규단지 조성은 과거와 같이 국고 투입보다는 지자체가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중앙정부는 일반산단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지역특화단지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향토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정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임. - 클러스터 사업에 지자체.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국가.일반산단 등 전체 산업단지와의 유기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며, 지역특화단지 운영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단지 조성 이후 장기간 부실하거나 산업여건 변화 등으로 단지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단지는 관련 법령(산업입지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며, 노후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 지침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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