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EU 자유무역협정이 7.1일부터 잠정발효됨에 따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27개 유럽연합회원국 교역물품은 동 협정에 따라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연도별 세율표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담은 FTA관세특례법 시행령(6.28일 국무회의 통과)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6.30일)하였으며, 이에 따라 EU産 물품에 대한 관세가 크게 낮아질 전망임. - EU産 자동차부품(8%), 직물제의류(8~13%), 냉장고(8%) 등 9,19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것임. -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의약품(6.5%), 화장품(8%) 등 625개 품목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될 것임. -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기초화장품(8%), 합성고무(8%) 등 718개 품목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16.7.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것임. - 또한, 홍차.커피(생두).포도주 등 610개 주요 농상물에 대해서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돼지고기(삼겹살 등).맥주 등도 2~10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 대부분의 공산품의 경우 관세(8%) 철폐로 약 8.8~9.9% 수준으로 전체적인 세율이 인하되고, 高관세품목인 농수축산물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 1. 주요 품목의 양허유형 2. 주요 공산품 및 농산품 원산지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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