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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2011.06.29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세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한 특정 담보자산풀("커버풀")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채권임. - 발행기관은 직전 회계년도말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행 또는 이러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임. -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만기는 1년 이상 30년 이하임. -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및 이를 토대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MBS 등으로 커버풀을 구성하되, 발행 잔액의 5% 이상을 초과담보로 유지할 것임. - 발행기관은 매분기말 담보자산의 적격기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임. - 발행기관은 커버풀의 자산이 특정금리체계(단기.변동)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하여 주로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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