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세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의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은행의 우선변제권부채권("커버드본드") 발행 모범규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한 특정 담보자산풀("커버풀")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우선변제권부채권임. - 발행기관은 직전 회계년도말 BIS자기자본비율 10% 이상인 은행 또는 이러한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임. - 직전 회계년도말 부채 잔액의 4%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만기는 1년 이상 30년 이하임. -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대출 및 이를 토대로 발행된 주택금융공사의 MBS 등으로 커버풀을 구성하되, 발행 잔액의 5% 이상을 초과담보로 유지할 것임. - 발행기관은 매분기말 담보자산의 적격기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임. - 발행기관은 커버풀의 자산이 특정금리체계(단기.변동)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은행은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하여 주로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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