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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안부,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조정 가이드라인 발표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경제과 2011.06.30 7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2011년 하반기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발표했다. - 경영효율화와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한 후 불가피한 경우 요금을 조정하되, 인상률은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조정률을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3.46%) 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하여 조정요인이 큰 품목에 대하여는 동결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폭을 결정하여 2~3년간 기간을 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음. -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 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 지하철)의 경우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행안부가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시기를 분산하도록 하고, 상하수도요금은 해당 시도가 시군과 자체 조정하도록 했음. -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지방공기업은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부대사업수익 증대 등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음. - 이외에도, 요금조정 사전예고 및 원가분석 결과공개,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월별로 공시토록 하는 등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했음. - 금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50억)을 부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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