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9개 법안이 6.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치매연구.검진.의료비지원.등록통계사업 등을 실시하고, 중앙치매센터 지정.운영, 보건소내 치매상담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종류가 다른 사회복지시설간의 통합설치를 허용하여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 신규 시설 설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였음.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언어재활분야에 국가자격제도(언어재활사 1-2급)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 실종 아동등의 범위를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음. -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신문.인터넷신문.전광판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고 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생명․신체상의 피해에서 재산상 피해까지 확대하도록 하였음. - 식품업체 간의 비방광고를 금지토록 하였음. - 7일간의 입양숙려제 및 국내외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 정보공개 의무화, 바우처 부정사용자 처벌 근거 마련 등임. - 화장품 원료 관리체계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화장품에 쓸 수 없는 원료만 고시)으로 전환, 화장품을 담는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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