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중 부동산 관련 사항을 발표하였다. -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현행 1~5년)을 완화(1~3년, 투기과열지구 제외)할 것임. - 노후주택 정비 및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를 추진할 것임. -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시킬 것임. -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시킬 것임. - 단기간 내에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LH공사 등)를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기준단가 상향 등)할 것임. - 1인 가구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등을 확대할 것임. -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150만호)을 유지하면서 연도별 물량을 탄력 조정하되, 서민 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할 것임. -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임. -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 - 부처별로 분산.중복 시행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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