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6.30일 밝혔다. - 한.EU FTA 관련 여.야.정 합의('11.5.2)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를 개선하여 FTA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였음. - 소득보전직불제를 피해보전직불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발동기준을 당초 80%미만 하락에서 85%미만 하락으로 완화하였음. - 보전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보전 장치를 마련하였음. - 한.칠레 FTA('04)의 경우 2010년말까지 7년간 시행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한.EU FTA 발효일 이후 10년간 시행하도록 하였음.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협정이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농어업인등에게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기능을 수행할 예정임. -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요건에 피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음. - 생산자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및 지자체의 대상품목의 지원을 가격하락 이외에도 수입량 급증 및 생산액 감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음. - 어업의 경우 수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FTA 기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FTA로 인한 어업에 대한 피해지원 기능 강화하였음. -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하되,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관련규정은 한.EU FTA 발효일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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