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1일부터 콜센터 기능을 갖춘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센터 개소로 시간적.공간적 제약때문에 노동상담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 센터에서는 2개국 이상의 언어가 가능한 결혼이민자들이 각종 노동문제 및 고충 등을 상담해 줄 것임. - 현재 상담이 가능한 언어는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가 중에서 10개국이며, 앞으로 상담원을 50명까지 늘려가면서, 서비스가 가능한 국가의 수도 늘려간다는 방침임. - 상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되며, 09:00∼18:00까지는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상담 예약 및 ARS 자동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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