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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페루 FTA 국회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국 지역무역협정과 2011.07.01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6.29일 "한국과 페루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측은 양허제외, 농산물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활용하여 농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전체 농산물 중 쌀(16개 세번)은 양허제외하고,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분유, 사과, 배, 감귤 등 주요 품목(89개 세번)은 현행 관세를 유지할 것임. - 수산물에 대해서는 냉동 민어, 냉동 명태에 대해서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72개 세번에 대해서는 10년 관세철폐로 장기화할 것임. - 피해가 예상되는 오징어의 경우 관세 철폐기간을 10년으로, 붕장어의 경우 7년으로 장기화에 합의하였음. - 페루측은 대부분의 농산물의 관세를 10년 이내, 수산물의 관세는 5년 이내에 철폐할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커피 이외에는 수입이 미미하고, 주요 품목의 대부분이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되어 생산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 다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오징어, 붕장어 등 일부 수산물 품목에서 생산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수산업 어촌 종합대책 및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내실화를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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