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시행 등 고용노동행정이 7.1일부터 바뀐다고 밝혔다. - 7.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며, 이는 '97.3.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된 이후 3차례나 미루어 오다가 14년 만에 시행하게 되는 것임. -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됨. 단체교섭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교섭대표가 없어 사용자가 교섭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간 자율 → 과반수 노동조합 → 공동교섭대표단' 순으로 단계적으로 교섭대표가 정해질 것임. - '04.7.1일 1,0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된 주40시간제가 올 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될 것임. - 이로써 34만개 사업장, 287만명 근로자가 새롭게 주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당 16시간 연장근로 가능 등 근로시간.휴가 관련 제도들도 변경될 것임. - 다만, 주40시간제 하에서도 반드시 주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주6일.주5일.주4일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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