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분야를 비롯한 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사업자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정당성 여부는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였음. -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액사유.기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도록 하였음. - 원사업자가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조정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였음. - 하도급계약체결 이후 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신청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상충부분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이 우선한다'는 규정은 개별계약으로 표준계약서에 의한 기본계약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삭제하였음. - 건축물유지관리(화물취급) 위탁을 하면서 건축물유지관리(화물취급) 업무와 관련된 물품.장비 등을 구매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였음.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 등 신설(제7조)하여 원자재 가격상승에 관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