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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점검 강화
중소기업청 2011.07.01 3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지난 3.30일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라 한다)」을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부정한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해,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하고, 입찰참가 자격이 취소된 중소기업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였음. - 공장의 이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신청하되, 그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도록 하였음. -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하도록 하였음.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선구매를 한 경우에는 구매한 결과를, 우선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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