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EU FTA 활용 촉진 대책
관세청 2011.07.01 5p 보도자료

관세청은 7.1일부터 기업들이 한-EU FTA 관세혜택을 발효 초기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FTA 발효 후 1개월간(7.1~30일) 전국 47개 세관에 'FTA 통관 특별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고,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는 등 신속통관체제를 강화할 것임. - 특히, 각 본부세관 등에서는 FTA 전담직원이 상주하여 우리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관련 현장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것임. - '해외 통관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단 내에 '품목분류 국제분쟁 신고센터' 및 '해외통관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통관애로를 체계적으로 접수.관리할 것임. - 한편, 관련 부처 및 경제단체, 기업 등과 함께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통관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것임. - 관세관이 현지법인과 '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지 세관 등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협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FTA 이행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을 추진할 것임. - 27개 회원국이 통상 수입건의 0.5% 수준까지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年 3천건" 수준의 원산지 세무조사가 예상됨. - EU 회원국 중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우선적으로 ① 세무조사 절차.요구서류 표준화, ② 서면조사 우선, ③ 중복조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MOU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을 수출국 현지 세무조사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