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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 관련 법률개정안 국회 의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1.06.30 1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6.30일 국회가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7개 고용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신설되었음('11년 예산 39.4억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으로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사업주의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 및 개인별 적립금액 고지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할 것임. - 「고용정책기본법」 (일자리 공시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등),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협조 의무 신설 등)은 일자리 중심 노동정책의 주요 사항을 신설.개정하였음. <별첨> 「고용보험법」 등 7개 고용 관련 법률 개정 세부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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