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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임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 2011.07.01 2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제도의 활성화, 임업인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등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였다고 7.1일 밝혔다. -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산림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목적물을 포함하지 않아 임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할 수 없었음. - 임산물재해보험을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밤.대추 등 단기소득 작물에서 임목(林木).죽(竹) 등 장기소득 임산물로 확대 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음. - 산림의 조성, 육림 등 수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임산물재해보험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로 인한 임목(林木)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보전과 권익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음. - 또한, 금번 법 개정으로 산림청도 재해보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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