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은 농지연금 가입자가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전에 농지연금에 가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 -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입자가 매월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됨. - 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은 '기간형(5년/10년/15년)'중에서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음. -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도입되었으며, 6.29일 현재 가입자는 772명(평균 가입연령 75세)이고,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매월 수령함. -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신청하면 됨.(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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