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6.29일 국회를 통과,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 법률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현행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바꾸고 정부의 지원형태를 보조금 형식 외에 출연금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동 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단이 공공기관으로서 확실한 명칭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를 통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산자원량 증대를 통해 어업인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정부 보조금만을 받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단에 정부 출연금을 추가 하는 것은 우선 국회 결정에 따라 근거만을 두는 것으로, 사업단이 이제 출범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실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