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 12명 위원 중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8명의 위원이 의견을 제시(서면 1명 포함)하였고, 필요성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4명임. - 보건복지부에서는 6.21일 안건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식약청, 중앙약심 연구위원,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였음. -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외부 전문가 출석을 포함한 의견 청취, 임상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더 보완한 후에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여 개별 의견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 향후, 금일 회의 내용을 식약청에 통보하고 차기 회의부터는 식약청 주관으로 현재 상정 중인 안건을 포함하여 의약품 재분류에 관한 회의를 수시 정례화하여 계속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재확인하고, 다음 주 초에 공청회, 전문가 회의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주요 일정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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