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200~40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이르면 7.1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금액(상한액 200~4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임. - '10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총 4,631억원(사전 850억원, 사후 378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09년에 비해 대상자는 약 1만명 정도 감소되었으나 환급금은 13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대상자 감소이유는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0.1월)와 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 적용('10.7월), 결핵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환급 대상자에게 7.5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됨. <참고>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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