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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7월 중 입법예고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 2011.07.04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민적 수요가 높으나 현행 약사법상 약국외 판매가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7.4일 밝혔다. -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1차 7.7, 2차 7.11), 공청회(7.15)를 7월 중순까지 실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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