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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규모 토지를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2011.07.05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30만㎡ 미만)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7.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을 한 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승인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시 지구계획도 포함하여 확정하도록 하였음. - 소규모 지구 특성상 영구임대, 분납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이 어려워 보금자리주택법령상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할 경우, 지역발전과 보금자리지구의 자족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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