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안 국회통과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2011.07.04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6.29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지원 및 어선현대화사업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법률은 감척지원금 및 실직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선현대화사업, 어선의 장비.설비 개량 및 표준형 어선의 보급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감척 대상어업인에 대하여는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임. - 또한,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된 어선의 생산성 증대와 선원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어선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어업종류의 통합이나 변경을 통해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경영개선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어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연근해어선의 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 대하여는 2~6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