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과 2011.07.05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6.23)하여 공포후 1년 경과 뒤에 시행된다고(일부 규정 6개월 후 시행) 발표하였다. - 식품산업 진흥 시책 추진근거 마련 및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①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 지정.지원 근거 마련, ②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수산물 가공산업 규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있음. -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한식 관련 법인, 단체, 연구소 등을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에 지정하여 한식세계화 사업을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법인이나 단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하고, 한식세계화의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수산물 가공산업 규정을 농산물 가공산업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시켜 법체계를 일원화하여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했음. - 식품 품질관리를 위해서 ①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제도 개선, ②우수식품인증기관의 관리 개선, ③식품명인 허위표시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 특히, 농식품부가 인증한 전통식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품질심사를 실시하고 식품명인 아닌 자가 식품명인 표시를 사용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징역 3년이하, 벌금 3천만원이하) 등을 마련하며,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므로서 식품 품질관리를 강화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