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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해화학물질의 투명한 국제거래를 논하는 협약에서 우리나라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역량 국제적으로 인정!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과 2011.07.05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6.20~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에 새로운 화학물질의 국제 규제를 권고하는 화학물질검토위원회에 우리나라 전문가의 진출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우리나라가 국제협약 위원으로 당선된 것은 지난 4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국제협약(일명 '스톡홀름협약') 검토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이어 두 번째의 국제 화학물질 조약관련 쾌거라고 말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화학 산업 국가로서 화학물질 수출.입량이 많아 국제적 화학물질 규제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국가임. - 국제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국제협약 위원으로의 진출은 화학물질의 관리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나아가 최신 규제 정보 획득.전파를 통해 시의적절한 국제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화학물질 산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이번 전문가 진출을 통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를 당사국총회에 권고하는 검토위원회에 참가하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UN 지역별 워크숍 참석과 화학물질 3대 협약(로테르담, 스톡홀름, 바젤) 시너지 국제회의 초청되는 등 관련 국제 현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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