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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 20년만에 통합하고 알기 쉽게 정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제조산재예방과 2011.07.06 3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통합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7.6일 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동 규칙은 '90.7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이 분리 제정.운영되어 온 지 20여 년 만에 통합되는 것임. - 전체 조문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하여 안전기준 334개 조문, 보건기준 251개 조문 등 총 670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음. - 유해.위험요인별로 각 개별조항에서 각각 규정하던 유사 규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개 규정으로 통합하였음. - '09.1월부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시행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전도방지와 방호장치 정상 작동 조정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음. - 조선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에 의한 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가드 설치, 정격하중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추가했음. - 도장부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gun)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종전의 환기조치 외에 전기기기 외부 설치, 조명등 밀봉 등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하도록 보완하였음. - 또한, 대형 내동창고 등 환기가 불충분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 등의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꽃, 불티 등에 대한 비산 방지, 소화기구 비치, 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음. - 그 밖에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스템 비계", 갱폼 등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 정비, 안전난간 설치기준, 추락방지 조치, 이동식비계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보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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