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통합되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부령)이 7.6일 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동 규칙은 '90.7월 안전기준과 보건기준이 분리 제정.운영되어 온 지 20여 년 만에 통합되는 것임. - 전체 조문 체계를 제1편 총칙, 제2편 안전기준, 제3편 보건기준으로 구분하여 안전기준 334개 조문, 보건기준 251개 조문 등 총 670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음. - 유해.위험요인별로 각 개별조항에서 각각 규정하던 유사 규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개 규정으로 통합하였음. - '09.1월부터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가 시행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 전도방지와 방호장치 정상 작동 조정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음. - 조선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에 의한 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호가드 설치, 정격하중 표시 등의 안전조치를 추가했음. - 도장부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건(gun)을 사용하여 인화성 액체로 세척․도장 등의 작업을 할 경우, 종전의 환기조치 외에 전기기기 외부 설치, 조명등 밀봉 등 화재.폭발 예방 조치를 하도록 보완하였음. - 또한, 대형 내동창고 등 환기가 불충분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 등의 위험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꽃, 불티 등에 대한 비산 방지, 소화기구 비치, 환기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음. - 그 밖에 건설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시스템 비계", 갱폼 등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대한 안전기준과 전기작업 위험방지 규정 정비, 안전난간 설치기준, 추락방지 조치, 이동식비계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보완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