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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2011.07.07 2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5.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7.7~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종합공사-해당 종합건설업자', '전문공사-해당 전문건설업자'라는 시공자격 원칙과 기존 예외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 능률 제고 및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 건설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에 대한 지도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였음. -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 관리를 위하여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의무화된 건설기술자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신설하였음. <첨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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