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그동안 정류소 추가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류소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도로상황과 주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을 연장(현 5km→7.5km)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추가(현 4개→6개)할 수 있도록 했음. - 이에 따라, 동탄, 일산 등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정류소가 확대되어 수도권 주민의 출근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임. <참고> 광역급행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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