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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위한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활성화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대입제도과 2011.07.06 3p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6일 입법예고하였다. -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여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제도임. - 2010학년도 3개교, 2011학년도에는 9개교가 동 전형을 실시하였으며, 2012학년도에는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총 20개교(2011.6월 기준)가 실시할 예정임.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가 아니라 취업 후 진학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전환.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2014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11년 기준 5%)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하여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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