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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본격추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정책과 2011.07.08 9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6.29일(본회의 통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영향평가 제도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정책 등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보완.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 - 올해부터 중앙 부처 및 지자체와 전문연구기관은 중요 정책에 대하여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임. - 9개 부처 9개 도에서는 소관정책 중 자율과제를 1개씩 선정하여 농어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등 2개 과제를 심층 분석.평가하기로 하였음. - 평가결과는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과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한편, 법개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 농어업인 복지지원 업무에 따른 구비서류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및 중복.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참고>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2.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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