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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복수노조 출범에 따른 노조관련 경영공시사항 추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2011.07.08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7.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노조법은 복수노조 시행을 규정함과 동시에 원활한 교섭진행 등 노사관계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명시하였음. -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는 교섭대표노조를 정하거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교섭해야 함. -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한 경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였음. - '11.7월 복수노조 시행이후의 공공기관 노조설립 현황을 파악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이 1년 유예되는 기관을 식별하도록 하였음. - 복수노조 시행으로 근로자 1인이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시가입자 수를 공시함으로써 노조 가입관련 세부적인 현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공공기관 통보를 거쳐 7.25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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