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5~7일 서울에서 제2차 한-페루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교섭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합의된 한-페루 조세조약은 우리 기업의 페루의 풍부한 자원 개발투자 및 수출.건설 등의 시장 진출을 조세분야에서 뒷받침하고자 추진된 것임.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이며, 과점주주, 부동산주식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할 것임. - 배당, 이자 제한세율 및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최혜국조항을 규정하고, 양국간 조세.금융 정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교환할 것임. -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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