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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강화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기획과 2011.07.08 1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쪽방, 비닐하우스 등 정상주택이 아닌 거처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우선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할 것임. - 지원물량도 지원대상 확대 등을 감안하여 현행 연평균 413호 수준에서 2,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비주택 가구의 특성을 감안,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입주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임대료도 감면할 것임. - 앞으로 주민등록일제조사(행안부)와 연계하여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지원절차를 시군구→LH로 간소화하여 입주대기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것임. -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도 개선될 것임. -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수혜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것임. - 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하여 충분한 자활.재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 - 임대주택 입주시 LH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을 통보하여 지자체가 입주가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도 강화될 것임. <별첨>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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