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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체계적인 수산생명자원관리 발판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자원환경과 2011.07.08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6.30일 국회를 통과,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전문 조직과 인력을 가지고 농.수.축.임산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고 있었으나,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근거법만 없었음. - 수산생명자원 관리의 소관에 대해 3년여간 국토해양부와 이견이 있었으나, 양 부처 논의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결론을 냈음. - 동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법 제명을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생명자원의 국외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등의 국제 협약들에 명시되어 있는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음. <참고> 1. 농림수산식품부의 생명자원 관련 전문기관 2. ABS 및 생물다양성협약(CBD) (전부개정안 제3조제2항, 제8조~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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