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4.5일 공포된 산업융합촉진법의 시행령 등 후속법령 제정에 대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11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공청회에는 차동형 지경부 신산업정책관,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최만범 산업융합협회 부회장, 여인국 산업기술진흥원 단장 등 산.학.연 전문가는 물론 식약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에서는 지난 5.25일 산업융합민관합동위원회에서 발표한 "산업융합촉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기술표준원에서는 "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절차"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음. - 공청회 참석자들은 시행령 등 후속법령과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며, 구체적인 법 조항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음. - 기업, 인증기관 등 참석자들은 개별 법령상의 기준미비 등으로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최대 6개월 범위내 적합성인증을 통해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 관심을 보임. <별첨> 1. 공청회 계획 2.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초안 주요 내용 3. 산업융합촉진전략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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