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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유통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2011.07.13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이 7.12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김치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김치의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 김치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음. - 앞으로 이법이 시행되면 김치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김치의 품질향상과 세계화 촉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김치산업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될 것임. - 김치사업자에 대하여도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지원하게 될 것임. - 또한, 김치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문화를 계승.발전시킬 것임. -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품평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김치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게 될 것임. <참고> 1. 김치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2. 김치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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