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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출산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 여성어업인까지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사회과 2011.07.13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을 여성 어업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7.13일 밝혔다.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2.1월부터 시행될 것임. - 지금까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질 향상)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금번 법률안 개정을 통하여 농가 도우미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임. - 또한, 그동안 여성농업인 위주로 지원되었던 출산 도우미 지원 사업에 여성어업인까지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 - 앞으로 농어가 출산 도우미지원 사업 확대를 계기로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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