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14일 입법예고했다. -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될 것임. - 산업단지가 주로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은 통근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임. - 이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협의회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전세버스운송업체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당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공동 통근용 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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