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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인의 경영회생 기회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업금융정책과 2011.07.14 5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농가의 부채규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7.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된 시행지침에서는 지원대상요건 중 농업용부채 지원기준을 '15백만원 이상'에서 '농업용 부채가 있는 경우'로 낮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원자격 관련 경영위기사유 중 농업재해범위를 확대(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추가)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기준을 완화(20% 이상 → 15% 이상)하여 경영회생의 기회가 더 넓어지게 되었음. - 농협과 농어촌공사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제도(농업경영회생자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해 양 기관 모두에서 상담.안내 및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연계지원 신청 건에 대한 심사시에는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농협 경영평가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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