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7.15일 발표했다. - 9월 의사가 탑승하여 5분이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인천.전남 지역 주민부터 받게 될 것임. - 금년 7월부터 뇌출혈 등 11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전국 470여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가능정보가 응급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를 통해 수집.제공되고 있음. - 소아과 전문의가 24시간 365일 진료하는 소아전용 응급의료센터 4개소가 상반기에 지정되었으며, 작년에 지정된 2개소와 함께 총 6개소가 운영 중임. -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도 없는 42개 군(郡) 중 2010년까지 30개 군(郡)에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의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고, 2011년 하반기 중 나머지 12개 군(郡)에 대해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가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할 예정임. - '10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돼 지원금을 제공받는 85개 응급의료센터에는 하반기부터 응급 코디네이터가 배치될 것임. - 응급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8월 중 응급의료센터에 이용만족도 평가 설문지와 수거함을 비치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작성.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임. - 8월 중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확정.발표할 것임. - 유사시 누구든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극장, 체육시설, 지하철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 동영상을 8월부터 공개하여 전국민의 응급처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붙임> 1.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효과 2. 응급 코디네이터 자격, 역할 및 배치현황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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