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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 2011.07.19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9개 기관을 새로이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한다고 7.19일 밝혔다. - 일반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받으나,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 받음. -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법정기부금 단체에 대하여는 금년 7.1일부터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높아진 기부금 한도가 적용되며, 7월중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임. <붙임> 법정기부금 지정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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