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대구지방법원이 6.29일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북지역 17개 사업장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7.15일 밝혔다. - 재판부는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0.1.1일이라고 판결하였음. - 노조법은 2010.7.1일 이후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일" 당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 이번 판결은 부칙 제3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1.1일로 해석하여, 2010.1.1일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은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0.7.1일 이후에는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임. - 한편, 재판부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없이 복수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기로 동의하는 것은 노조법에서 정한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선정기간(14일)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음. - 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노조법에서 정한 기간 전에 개별교섭에 대해 동의한 경우도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또한, 동 판결은 특정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한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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