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15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13년에는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설비기사', '발전설비산업기사' 및 '발전설비기능사' 등 3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됨. - 이밖에 정부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의 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진료코디네이터' 자격 종목 신설을 추진할 것임. - 한편, 앞으로 동일.유사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등에게 인정되는 타 자격 종목 시험과목 면제 기간은 현행 필기시험 합격자의 필기시험 면제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제한될 것임. <참고> 신설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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