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에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7.18일 밝혔다. - 최근 환경부가 개정한 야생동식물보호법('11.6.30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르면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1급(50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17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됨. - 상습밀렵자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멸종위기 2급을 불법 포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됨. -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는 등 징역형(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택 부과가 아님)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음. - 밀렵처벌 강화와 더불어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 환경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밀렵단속도 병행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그릇된 보신문화 개선 등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임. <붙임> 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방안(환경부) 2. 최근 3년간('08~'10) 밀렵.밀거래 단속 실적 3.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내용('11.6.30 국회통과, 밀렵처벌 강화) 4. 밀렵 야생동물 및 불법엽구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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