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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인.고령자 등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총괄과 2011.07.19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19일부터 8.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행정안전부장관이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인터넷 중독의 상담, 치료, 교육 등을 수행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인터넷 중독 상담의 효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제를 도입하였음. - 이용자의 인식제고 노력 등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린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그동안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비정보화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정보화사업에 대한 중복성.연계성 등 사전검토가 곤란하여 예산낭비 및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관리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행정안전부 장관은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보윤리 정책대상 범위를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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